경찰청장 “이용구 폭행, 청와대에 보고된 바 없다”

입력 2020-12-28 12:37 수정 2020-12-28 12:45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서초경찰서가 11월 12일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11시30분쯤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기사는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피해 부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택시기사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9일 ‘목적지 도착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초서는 12일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특가법과 달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김 청장은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하거나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 있는지는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이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사건 관련 감찰 조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