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는 낮추고 상생카드 혜택 기간은 늘리고…’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몸살을 앓는 소상공인·시민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초유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따른 고통분담 정책이다.
시는 코로나19로 매출하락 등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80% 깎아준다는 것이다.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도 무상으로 연장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주거용과 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7월 1차, 8~12월 2차에 이어 내년 상반기 3번째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
1차 감면에서는 598건 14억원, 8~12월 2차 감면에서는 538건 12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대료 환급 등 정산 절차를 통해 감경 혜택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로 각광받아온 광주상생카드 할인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 기간을 내년 6월까지 눚추기로 했다.
특별할인 기간은 당초 올해 12월까지였지만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2021년에는 1차로 광주상생카드 발행목표액을 6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사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선불카드 충전 때 광주은행 외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충전, 환불, 잔액조회 절차도 고객 편의에 맞춰 개선한다.
더불어 광주상생카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내년 선보이는 공공배달앱에 상생카드를 연동해 비대면, 온라인에서도 상생카드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다.
광주상생카드는 올해(12월22일 기준) 8400억 원 이상 발행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19년 연간 발행총액 863억 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시는 광주상생카드 가맹점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사용자에게는 10% 할인혜택이 제공되면서 상생카드 발행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시는 이밖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무이자로 500억원을 담보, 이자, 보증료 없는 긴급경영자금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담보가 필요없는 이 자금은 2년 후 일시상환, 5년간 연장가능 조건이다.
광주은행에서 대출받는 해당 자금 금리는 2.7%, 보증수수료는 0.7%지만 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1년 이후 이자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되지만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이 같은 조건으로 1만9349개 업체·업소가 5071억원을 융자받도록 했으며 1년간 이자와 보증료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내년 3월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지점을 찾아 상담·신청하면 된다.
광주시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는 광주공동체가 똘똘 뭉치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 촘촘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