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일삼은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수업 시간에 B학생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얘들아 B를 어떻게 죽여줄까”라며 “너의 소중한 머리카락부터 잘라주는 방법이 있다”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말을 들은 B학생이 눈물을 보이자 “내가 때리기라도 했냐”며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질문하는 B학생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예민한 시기인 중학생을 상대로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정서적 폭행을 가했다”며 “공개 사과하고 전근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