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읍 26일 특별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0-12-27 16:29 수정 2020-12-27 18:38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긴급 선별진료소에서 읍민들이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6일 자정부터 남구 구룡포읍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4, 25일 양일간 구룡포지역 소주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행정명령에 따라 구룡포 전 읍민 대상 코로나19 검사와 다방·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3인 이상 실내 소모임 등이 금지된다.

코로나19 검사는 구룡포읍 모든 읍민과 실거주자 및 영업행위 등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시는 25일부터 구룡포읍민도서관 옆에 긴급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검사는 무료, 신상 비공개로 한다.

출항 중인 어선도 30일 자정까지 입항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검체 승선원은 출항이 금지된다.

또 구룡포읍 소재지 내 다방·노래연습장 등은 집합을 금지하고, 불응 시 추후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룡포읍 해안가 펜션·민박 등에 대해서도 방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일본인 가옥거리와 구룡포시장, 해안가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구룡포는 동해안 최대의 관광지이며 포항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꼼꼼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통해 코로나19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7일 오후 6시 현재 총 2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