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논란 사이…中, 흉악범죄 처벌연령 12세로 하향

입력 2020-12-27 16:18

국내외에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는 가운데 중국이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27일 CCTV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미성년자 폭력 사건이 늘어나 형사 책임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와중에 나온 결정이다.

특히 지난해 다롄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여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기폭제다. 가해 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교화·재교육’ 처분을 받자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 측 가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지난 8월 소년의 부모에게 “100만 위안(약 1억7000만원)을 보상하고, 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내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신중론도 제기된다. 펑신린 베이징사범대학 교수는 “이번 미성년자 형사책임 연령 조정의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극소수 악질 사건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게 목적이다”고 훙싱뉴스에 밝혔다.

한국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논란거리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장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반대로 소년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 등 근본적 보호 기능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