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 간 불륜 행각을 폭로한 국민청원이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청원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했으며 문제를 일으킨 두 교사를 퇴출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4일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전북 장수군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 A씨와 미혼녀 교사 B씨가 불륜을 저질렀고 교육 당국의 사건 조사 역시 부실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청원자는 “A씨와 B씨는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강사에게 학생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교육청 공식 업무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끼리 사용할 법한 은어들을 주고받았다”며 “지난 8~10월 찍은 사진 50장 속에는 두 사람이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모습이 있다”고 주장했다. 메신저 대화 속에는 ‘수업중? 보러가고 싶다. 참는 중’ ‘오빠 쏘쿨, 알러빗’ 등의 말들이 오갔으며 사진에도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서로의 귀를 파주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있는 A씨를 B씨가 촬영한 동영상도 있다. 서로 영상을 공유해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서로의 성적 욕구와 쾌락을 위해 만남을 가져왔다”며 “사춘기인 5, 6학년 학생들은 두 교사의 행동을 보고 충분히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에서 수십장의 사적인 사진을 찍고 신성한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문제를 알고도 제대로 된 징계 절차 등을 밟지 않은 교육 당국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청원자는 “이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고발한다”며 “해당 학교장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A씨와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며 “두 교사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교육 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계에서 파면은 물론이고 다시 임용고시를 봐서 교직에 서는 일이 없도록 영원히 퇴출당해야 한다”고 적었다.
전북 장수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교 안에서 애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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