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

입력 2020-12-27 14:50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지난 7월 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 제보받은 의혹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경기도 과천시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채용과 합의금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손 대표가 보도 담당 사장으로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갈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경미한 폭행 사건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JTBC 취업이라는 재산상 이익 또는 현금 2억4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장기간 이뤄진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주차장 사건 등을 언론에 제보했고 이후 동승자 문제 등이 크게 부각되면서 피해자에게 측량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김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