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복귀’ 윤석열 “본안소송 준비…정직 2개월 아직 남아”

입력 2020-12-27 14:37 수정 2020-12-27 14:40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아예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 재판부의 집행정지 판단에 관한 해석과 관련해 “향후 본안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문건이 제삼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작성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해 향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감찰 방해 비위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전후 상황을 충분히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과 감찰본부 규정의 관계, 전후 사실관계 등에 해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지난주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재판부의 요청으로 제출한 답변서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답변서에서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증인신문은 1회 기일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 있어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에 선고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처분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답변서를 보면 윤 총장 측이 주장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고, 법원이 지난 24일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