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 중인 ‘어르신 봉양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양구군은 지난 23일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해 내년 1월 13일까지 양구군 사회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현재 80세 이상 부모 중 1명을 봉양하는 경우 월 2만원, 1명을 더 봉양할 때마다 추가로 월 1만 원을 더해 어르신 봉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부모 가운데 1명을 모시고 살면 월 5만원, 부모와 함께 살면 월 7만원의 봉양수당을 받게 된다.
봉양수당 인상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올해 3500만원에서 인상 후 86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인 봉양자는 130명, 부모를 모두 모시는 봉양자는 10명이다.
봉양수당은 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8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지급한다. 부모가 80세에 도달하는 달에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읍면장이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군은 지난 2009년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봉양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어 2010년부터 봉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당시 ‘장수수당’ 등 연세가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직접지원은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었지만,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조례나 정책은 없었다.
봉양수당은 지급 액수가 크지 않지만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강원도 속초와 삼척을 비롯해 전국 20여개 자치단체에서 같은 조례를 만들어 봉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녀들의 사기를 높이고, 노인복지와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봉양수당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어르신을 모시고 함께 사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구=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