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 KTX 해고 승무원들이 “관련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전)KTX열차승무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사법농단 가해자를 옹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사법부가 박근혜정부 국정 기조에 맞게 선고했다고 평가한 판결이 나열됐고, 여기에 KTX 해고 승무원 사건도 포함돼 있었다.
KTX열차승무지부는 이를 두고 “KTX 돌연변이 재판의 주심이었던 고영한 당시 대법관은 이미 지난 8월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정다주 판사는 고작 감봉 5개월을 받은 후 일선 재판에 복귀했다. 국민은 매일매일 정다주로부터 판결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다주 판사의 업무감독자이자 양승태 행정처의 최고위직 판사인 이민걸 판사도 연임 신청을 포기해 내년 2월 28일 퇴임할 예정이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대통령도 잘못을 하면 처벌받는데, 판사는 신성불가침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상고심 판결이 정치인 뺨치는 이해득실로 계산돼 정권을 떠받치는 전리품처럼 보고됐다”며 “역대 최악의 부조리극이 수년간 법정을 유린했음에도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혐의자들은 반성문 한 장 내놓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취임 초기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약속은 어디 있느냐”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연루 징계 판사들은 줄줄이 재판에 복귀하고 있고, 벼랑 끝 국민은 지금도 그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며 KTX 승무원 재판 거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해당 판결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요구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