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법 위반 ‘측량업체’ 21곳 행정처분

입력 2020-12-27 10:56
전남도청 전경<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을 위반한 측량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측량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사전 안내문 및 자체점검표를 발송했으며, 최근 도내 233개 측량업체(지적 17, 공공 96, 일반 12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21개사(공공 5, 일반 16)를 행정처분했다.

이들 2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18개소, 측량업 등록취소 3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전남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측량업체에서 제출한 자체점검표와 측량업 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중인 자료를 비교·분석했으며, 측량업 부적격이 의심된 업체 52개사(지적 2, 공공 17, 일반 33)를 대상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측량업체는 등록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휴·폐업 및 소재지·기술인력 변경 미신고를 비롯 성능검사 미이행 등 관련법 의무사항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전남도는 도내 측량업체에 대해 측량업 등록기준 변경 시 30일 이내(기술인력․장비의 경우 90일 이내) 신고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간(3년) 등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수시로 현지 지도해 측량업 부실화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 지도를 성실히 실시해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측량업체들도 건전한 측량업 운영 및 양질의 측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