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가 주변에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10곳 중 6곳이나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금지구역 지정은 불법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민원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서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또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중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이번 감사는 도 소방재난본부장 요청에 의해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2018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소방서는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곳에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노선 표시,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