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해”

입력 2020-12-26 13:26 수정 2020-12-26 13:32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대리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검사징계법은 기피 신청이 있는 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며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기피 신청 심의·의결할 때 기피 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며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 신청을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돼도 기피 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기피 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며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마라는 게 기본”이라며 “이번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에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징계 당시 징계위원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는 재적 위원(7명) 과반(4명)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검사징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