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담긴 편지 공개한 민경국·김민욱 고소

입력 2020-12-26 06:34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측이 자신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에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며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김 변호사는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후 김 교수가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같은 편지 사진을 자신의 SNS 게시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이 공개됐다.

김 교수는 이후 사진 속 이름을 지웠고 논란이 가중되면서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자 김 교수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A비서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시력이 대단히 나빠 자료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했을 뿐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게시 직후 게시자료를 확인하던 중 그걸 발견하고는 즉시 ‘나만 보기’ 기능으로 전환했다”며 “그 과정이 1~2분 정도 사이의 시간이라고 본다. ‘나만 보기’로 전환한 뒤 20분 정도 뒤섞인 자료들을 검토한 후 문구 수정과 함께 실명이 가려진 자료와의 교체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