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김씨는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총장 관련 법원 결정에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그러니까 판사가,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문의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씨가 말한 일개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를 가리킨다. 홍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라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더 큰 힘의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크리스마스니까 여기까지만 화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이어서 화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지금 검찰, 법원이 한 몸이 되어 국민의 민주적 통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 통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24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25일 윤총장은 8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