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판결과 관련해 “아연하고 아득하지만 사법부 역할을 믿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3일 선고 직후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형량은 물론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한 증거와 법리 의견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도 모두 배척됐는데 이는 제 제판부(형사21부)에서 다툴 것”이라며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과 사법부 역할을 믿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딸의 입시비리에 일부 관여한 사실관계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고 밝혔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