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언급한 징계 사유들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차질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 효력이 정지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출근했다. 출근길에 윤 총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