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자필편지 공개한 김민웅·민경국 고소”

입력 2020-12-25 14:04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지난 7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 측이 피해자의 자필 편지를 온라인에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실명 노출 논란을 일으킨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24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교수는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SNS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민 전 비서관은 A씨의 자필 편지 3통을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경찰 및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해당 편지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수 분간 노출시킨 것으로 알려져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A 비서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김 교수는 “고의가 아니라 해도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당사자에게 실명노출과 관련해 정중한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고인의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킬 방법이 있으면 지켜내고 싶었다”면서도 “당일 자료를 올릴 때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해 의도치 않게 1∼2분 가량 피해자의 이름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편지가 공개된 사안과 관련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