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심문서 추미애 수사 우려 언급한 법무부

입력 2020-12-25 13:16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징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검찰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검이 진행 중인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수사 등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의 집행정지 결정 보도자료를 보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정직 징계가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복귀할 경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 징계권자인 피신청인(추 장관)에 대한 수사 등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건 수사에 있어서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공익을 대표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중한 책임이 부여된 자리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이 같은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8일 대검 감찰부가 진행 중이던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이 하도록 지시했다. 또 대검 감찰부가 한 감찰부장의 지휘만 받고 윤 총장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도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한 윤 총장 사건은 감찰부에 배당했고 대검 감찰부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고검의 수사가 윤 총장 징계 과정 전반의 적법성을 들여다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서울서부지검은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도 집행정지 심문에서 윤 총장이 복귀할 경우 수사의 칼끝이 추 장관을 향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 양측 모두에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모두 담았다. 향후 정식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윤 총장은 집행정지 승소를 통해 사실상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돼 실리를 챙겼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징계 기피신청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절차와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결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해서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문건이 어떻게 사용됐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판에서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