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방역수칙 어기면 단호하게 법적 조치”

입력 2020-12-25 11:42

충북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소속 직장 대표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발된 대표자는 소속 직원 1명과 보험설계사 4명이 확진된 모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알려졌다.

소속 직원이 근무 중 감염병 유사 증상이 발현(의사환자)했음에도 격리 등 조처하지 않았고, 법률상의 감염병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관리인, 경영자 등이 감염병 발생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설계사 가족과 가족의 직장 동료들도 감염되면서 이 보험사 관련해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또 가정 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40대 A씨와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권고를 받고도 일반 병원에서 감기·몸살 주사를 맞은 또 다른 40대 B씨도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이야 식의 안일한 대응이 다수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어긴 경우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