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입력 2020-12-25 11:24
제주시청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 제주시는 저소득 계층의 기본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범위가 넓어진다고 25일 밝혔다.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74만9000원에서 487만6000원으로 2.68%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 급여도 4인가구 기준 142만4000원에서 146만2000원으로 3만8000원 오른다.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연 1억원 또는 월 843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9억원 이상 재산 소유자의 경우 부양 의무자 조건을 기존대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 지급액이 26만원에서 26만8000원으로 인상되고, 월동대책비와 특별위로금이 3만6000원과 3만7000원에서 각 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산가액 기준도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제주시는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내년에는 더 많은 저소득 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말 기준 제주시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4142가구 2만482명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