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 복귀에 엇갈린 반응…청와대는 ‘침묵’

입력 2020-12-25 05:43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 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쯤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홍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두 번의 심문기일을 가졌다. 이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가 본안에 가깝다며 윤 총장과 법무부 측에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그 내용 및 법리, 징계 절차까지 세세히 물었다.

이후 홍 부장판사는 “윤 총장 정직처분의 효력을 징계 취소청구 1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지한다”며 “주문,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석열의 완승이 됐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4시쯤 윤 총장에 대해 ▲법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 결정 직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ㅇ르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한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환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했다.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한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홍경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 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공식절차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검찰개혁 일환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정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 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며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말을 아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오후 1시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고 이튿날인 26일 오후 2시 출근해 각종 보고를 받은 뒤 업무 처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