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론 분열 우려” 野 “검찰개악 도발 막아”…尹 업무복귀 반응

입력 2020-12-24 23:00 수정 2020-12-24 23:27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당은 당혹감 속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논평에서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역시 충격을 받은 듯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짤막한 메시지만 내놨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며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윤 총장은 즉시 업무복귀가 가능해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