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집행한지 8일 만이다. 두번째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출근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홍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정직처분의 효력을 징계 취소청구 1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즉시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25일 성탄절 오후 1시쯤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당초 윤 총장은 성탄절을 포함한 주말 연휴를 보낸 뒤 월요일인 28일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급한 현안을 고려해 성탄절 출근으로 일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이 최근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진 상황 및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말에도 관련 부서와 함께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26일 오후에는 2시쯤 출근해 대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보고받고 처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가 이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 예정이고, 항고심 판단을 두고 양측 모두 불복 가능성이 있어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2차 심문을 열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의 주장을 들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해 4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당일 오후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과 문 대통령의 집행으로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윤 총장은 이튿날인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