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최우수법원’ 선정

입력 2020-12-24 17:08
국민DB

대구지방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법원행정처로부터 ‘국민참여재판 최우수법원’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우수법원 선정기준은 지난 2월~11월 기준 재판부당 판결건수, 접수 대비 판결율, 부인사건수, 연일개정건수, 배제건수, 철회건수, 미제건수, 예정건수 등이다. 대구지법은 가장 뛰어난 성과를 냈다.

대구지법은 2008년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한 이래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2015년), 봉화 엽총난사 사건(2018년) 등 국민적 관심을 모은 사건들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재판에 반영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국민참여재판 법정 내 배심원석, 증인석 등에 비말차단용 아크릴막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사법참여 기회를 보장하기위해 노력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실시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