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목격했다는 이유로... 20대 수녀 살해한 신부·수녀

입력 2020-12-24 15:38
살해된 아바야 수녀(왼쪽)와 피고인들. 프리프레스

자신들의 성관계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20대 수녀를 살해하고 증거를 은폐한 신부와 수녀가 범행 28년 만에 죗값을 치렀다.

24일(이하 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법원은 가톨릭 신부 토머스 코투어(71)와 수녀 세피(57)에게 살인과 증거인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1992년 3월 27일 인도 남부 코타얌의 성 피우 10세 수녀원의 우물에서 이들과 같은 성당에서 활동하던 아바야(당시 21세) 수녀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초 경찰은 아바야 수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재수사에 들어갔다.

중앙수사국(CBI)은 두 차례에 걸친 재수사 끝에 코투어 신부와 세피 수녀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녀원 건물 안에서 성적인 행위를 했고, 이 모습을 아바야 수녀에게 들켰다. 이에 세피 수녀가 아바야 수녀를 도끼로 살해한 뒤 우물에 시신을 빠뜨려 완전 범죄를 꿈꿨다.

이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활동해온 인권 운동가 조문 푸첸푸라칼은 “판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며 “성당 권력자를 포함한 영향력 있는 단체들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코투어 신부와 세피 수녀는 법정에서 무죄 주장하며 암 투병, 당뇨 등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