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돌입

입력 2020-12-24 15:07 수정 2020-12-24 15:0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두 번째 심문을 시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두 번째 심문기일인 이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들이 출석해 징계 부당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 이후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개별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전날 재판부에 답변서를 냈으며, 윤 총장 측도 이날 새벽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