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깎아주면 ‘최대 100% 세액공제’ 법안 발의

입력 2020-12-24 14:56 수정 2020-12-24 14:58
2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식당가가 점심시간임에도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성호 기자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집합금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하액의 100%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제율은 50%다.

집합금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 집합제한 사업장은 85%로 공제율이 더 높다. 중규모 이상의 식당이나 예식장 등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내년 6월에서 12월로 연장했다.

박 의원은 “임대료 멈춤은 임대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확산이 성공의 열쇠”라며 “개정안대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 임대인들이 더욱 쉽게 임대료 인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