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진성준 “통상적인 정치활동…항소 검토”

입력 2020-12-24 14:38 수정 2020-12-24 14:56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유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 의원은 24일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민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판결문을 소상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2019년 5월 10일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식사하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 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진 의원은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