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사용처를 두고 다투다가 남편을 살해한 부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2000년에 결혼한 뒤 노점상 운영과 보험금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해 온 부부에게 매우 큰 돈이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부부 갈등의 시작이었다. 당첨 이후 남편 B씨는 A씨에게 잦은 폭언을 일삼았고, A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땅을 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다툼 과정에서 B씨가 망치로 자신을 위협하자, 망치를 빼앗은 뒤 B씨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살해에 고의가 없었으며, B씨의 위협에 대응한 과잉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0회에 걸쳐 반복해서 의식이 없는 B씨를 망치로 가격했다는 점에서 살인 의도가 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40㎝짜리 쇠망치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부위만을 공격하면 남편이 죽을 수 있다는 걸 누구라도 예측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해 12년형이 확정됐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