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콕’으로 늘어난 플라스틱…“2030년까지 퇴출”

입력 2020-12-24 13:55 수정 2020-12-24 14:06
서울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고객들이 매장이 제공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는 방향의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아직 1인당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이 세계 3위로 높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라지도록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재포장과 이중포장 등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올해 대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음식과 용기 종류 등에 따라 두께 제한을 두기로 했다. 2022년 6월부터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내년 1월부터는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포장과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판매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포장지로의 재포장이나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퇴출된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이달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해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된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는 막걸리 등 다른 페트병 사용 제품에까지 확대된다. 낱개 제품들에 주로 적용되고, 대량 포장 제품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현재 페트병 기준 1㎏당 147원 정도 내는 생산자 분담금을 50% 줄여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