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 시행한다.
경남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도내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2021학년도 중·고교 신입생 6만5000명에게 교복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학년도 중·고교 신입생으로 2021년 3월 2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1학년 전학생은 전학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특히 경남도는 교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내 주소를 둔 경우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뿐만 아니라 중·고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는 인가·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 외국인등록 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신입생 지원은 다른 지자체나 기관 등에서 교복비와 관련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 횟수도 도내 주민등록 기준 중·고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로 한정한다.
신청방법은 먼저 각 학교 안내에 따라 교복 구입 후 2021년 3월 2일부터 지역 내 학교 학생은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외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별 신청하면 시·군 업무 담당자가 지원 대상 검토·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계좌로 교복 구입비 지원금 30만 원을 입금한다.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약으로, 무상교육 일환의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 사업이다. 도는 그동안 무상교복 전면 시행을 위해 2019년 조례 제정, 올해 중학생 지원, 2021년 고교생 확대 시행까지 연차별 단계적 추진을 해왔다.
민기식 도 통합교육추진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 중·고 신입생 필수품인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어 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사업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교복구입비 지원, 내년에는 중·고교생까지 확대
입력 2020-12-24 13:43 수정 2020-12-24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