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기세를 꺾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된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 빵집에서 크리스마스 케익을 사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이룬 채 자신의 결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