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전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과 고교 동문으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청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한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자격정지 1∼2년을 판결했다.
정 전 부시장을 위해 당원을 모집한 광주도시공사 임원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무실을 차리고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 모집 현황을 관리한 점, 여러 차례 만나거나 연락해 모집 현황을 보고받은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시장은 다른 사람과 공모해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을 준비했고 모집한 원서의 수량도 상당하지만 선거에 불출마해 당내 경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광주시 행정부시장 신분으로 제21대 총선 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 다른 피고들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권리당원 5127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6월 광주시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부탁, 권리당원 105명·21명·11명을 각각 모집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씨가 21대 총선 출마와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과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간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과 자신의 모교 총동창회장 출신 인사, 체육계 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수사 중인 지난해 9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민주당 입당원서를 발견,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 수집한 위법 증거’라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3명은 1차 모집자 89명을 통해 5127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시청 공무원은 정 전 부시장에게 부탁을 받고 자신의 부인을 통해 105명을, 광주도시공사 임원은 권리당원 62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