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를 만났다가 이른바 ‘팩트폭행’을 당했다. 김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를 두고 야당 탓을 하자 김씨가 “여당이 원한 법안은 다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농성장을 찾았다. 김 원내대표는 김씨를 향해 “단식을 풀어달라”며 “(법 제정이) 무산되지 않는다. 논의의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다”고 설득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걸 못 믿는다”며 “구체적 안을 갖고 와야지, 이렇게 단식 중단하라고 하면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시 “절차가 시작되니까 최선을 다해 할 텐데 지금 야당이 사실상 심의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가지로 악조건이긴 하다”고 했다. 이어 “야당도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의 반대로 중대재해법 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었다.
김씨는 바로 “여태까지 (민주당이 원한 법안은) 여당이 다 통과시켰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느냐. 그 사람들(야당을 지칭) 안 들어오면 여당에서 그냥 (통과)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씨의 반박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행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말씀 듣고 고민하겠다”고만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논의했다. 21대 국회 들어 중대재해법을 심사하는 첫 일정이다. 현재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