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4일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이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2019년 5월 10일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식사하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 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진 의원은 최근 ‘1가구1주택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사회주의’ ‘공산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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