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벌금 90만원 선고…턱걸이로 지사직 유지

입력 2020-12-24 11:54 수정 2020-12-24 13:39
지난 1월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센터 직원에게 피자를 전달하고 있다.

취업기관 교육생에 피자를 제공하고 도내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개인 방송에서 홍보·판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두 행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원 지사는 가까스로 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오전 11시 공식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 9일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플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모 업체의 영양식 5종 세트를 홍보하고 1개 세트당 4만원씩 총 10개를 판매했다.

지난 1월 26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콜라 15개를 청년 92명과 센터 직원 15명 등 모두 107명에게 전달한 혐의(기부 행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구 내 특정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 광고료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만큼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피자 기부와 관련해서는 도청 일자리과에서 직원 격려품 구입 명목으로 지출 품위서를 작성한 점에 비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도지사 직에서 당연 퇴직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선고에서 9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지사직 유지는 가능하게 됐다.

원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번 법원 판단과 관련해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