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날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수사가 과잉수사로 이뤄져 왔는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관이 법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러 가지 있는데 피고인도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이 돼야 한다”며 “사실에 대한 판단은 되게 명확해야 한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 것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예상했다.
한편 그는 전날 이뤄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 발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적절하지 않은 인식이지만 그 인식이 이 양반 정책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인도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발언이라는 게 현장 상황에 따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고 비호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하던 중 또 다른 실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데에 관해 “부적절한 발언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답답하긴 하다”면서도 “장관직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결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택시기사 폭행 시비가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됐던 사안인데 인사에 결정적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사자 간 합의나 상대방 택시기사에 의해서 일단락된 걸로 판단했던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교체까지 거론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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