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여성을 허위로 고소한 택시 기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준강간 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씨(48)를 성폭행하려 한 데 이어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사불성이 된 B씨를 태우고 주변을 3시간 정도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손길을 뿌리치고 택시에서 뛰쳐나간 B씨는 A씨가 택시에서 따라 내리자 그 틈에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약 50㎞ 거리를 운전하다가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이후 A씨는 “만취한 승객이 내 택시를 운전해 달아나면서 나를 들이받았다”며 B씨를 고소했다.
사건은 B씨의 일탈로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B씨가 “택시 기사에게 성폭행당할 뻔했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성폭행 시도 정황을 포착했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택시 블랙박스를 떼어내 훼손한 사실도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기소하고 B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옷가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췄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