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가수 승리 동업자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12-24 10:48 수정 2020-12-24 10:53
지난해 5월 14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35)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배당금 모두를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공동대표 이성현(4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자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 버닝썬 공동대표 이씨와 공모해 2016년 7월 강남에서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승리는 유 전 대표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윤 총경은 승리 등과 유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