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실형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23일 “(동양대) 표창장은 누가 봐도 위조했다는 표가 난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가 일찍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여러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진영이 나뉘어 싸우지 않고 일이 이만큼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항소할 줄 알았다.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다”며 “어쨌든 재판부가 내 말을 믿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3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어 “1심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면 관련 증거 조작, (사건 관계자에 대한) 허위 진술 종용, 증거인멸 등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받는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거짓변경보고) 등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 일부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의 발단이 됐던 최 전 총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최 전 총장이 정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이나 재발급을 승낙한 적이 없고 동양대 직원이나 조교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며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직접 표창장 위조 과정을 재연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것을 두고는 “가정용 프린터로도 표창장을 출력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고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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