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실형 판사들 탄핵” 靑청원에 하루새 7만명 동의

입력 2020-12-24 10:29 수정 2020-12-24 10:37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청원글은 하루 만에 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린다”며 청원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노숙자가 과거 돈을 훔쳐 징역 3년을 받은 사례, 라면을 훔쳐 징역 1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와 전·현직 야당 의원들의 자녀들이 마약,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인 법관의 양심을 의심하기는 싫지만 상기에 1번과 2번에서 비교한 판결 사례를 보면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썼다.

청원인은 정 교수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다.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즉각 요청하면서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고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도록 입법화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24일 오전 10시 7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분류돼 비공개 상태지만 청원에는 참여할 수 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