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DC 사업종료’ 시정질의 답변 나선 안승남 구리시장

입력 2020-12-24 10:27
시정질의에 답변하는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30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종료에 관한 시정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안 시장은 임연옥 구리시의회 부의장과 박석윤 운영위원장의 GWDC 사업종료와 관련한 질문에 그간의 경과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논란에 대해 사안별로 자세히 답변했다.

특히, 안 시장은 박 전 시장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의 “GWDC 조성사업 외국인 투자자로 미국계 A모 투자사의 투자협약안이 제출됐으나 구리시가 미온적 태도로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민선7기 출범 이후 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된 박 전 시장이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겠다면서, 이메일을 통해 미국계 A모 투자사로 Party A(구리시), Party B(미국계 A모 투자사), Party C(K&C, IDD.LLC)를 당사자로 하는 투자협약서 초안을 보냈다”면서 “이를 받은 A모 투자사가 Party C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삭제해 회신했음에도 박 전 시장은 여기에 다시 Party C를 몰래 넣어 마치 A모 투자사가 K&C를 인정했다는 듯이 구리시로 보낸 사실이 이 회사 관계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이 자리에 참석했던 박 전 시장은 Party C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 마치 중앙정부의 의견인 것처럼 둘러댔고, 이에 대해 미국계 A모 투자사 임원은 그러한 중앙정부 의견에 대한 공문이 있는지 시 측에 문의했다”며 “사실확인이 되지 않음에 따라 K&C 등 Party C에 대한 검증이 우선 필요하며, 효력도 없는 DA를 Party C에서 사업의 바이블처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현재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로 투자협약안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제출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는 투자자가 제출한 협약안이 아니라 박 전 시장 측이 임의로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이는 엄연한 사문서 위조·변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리시는 미국계 A모 투자사로부터 투자협약안을 공식적으로 제출받지 못한 상태”라며 “박 전 시장이 미국계 A모 투자사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시민단체 3곳은 GWDC 사업 종료 처분과 관련해 안승남 구리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사업 종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최근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