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언론인 김어준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판결에 대해 “사법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고 일갈했다.
김씨는 2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의 생각’ 코너에서 “다른 것 다 떠나서 표창장 이야기만 해보자”며 “검찰은 기소한 대로 표창장을 단 한 번도 재현하지 못했는데, 어떤 전문가도 검찰이 기소한 대로 위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래아 한글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인데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아래아 한글을 이용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그 표창장이 없었다면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탈락 가능성이 있어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며 “동양대라는 작은 대학에서 여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는 상장이 부산대 의전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재판부는 정말 믿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재판정에 2015년 당시 부산대 의전원 면접 평가를 담당했던 모 교수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그 표창장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이렇게 답한다. ‘전혀 반영될 수 없다.’ 당시 입시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재판부는 맞다고 판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그럴거면 재판을 왜 합니까. 어차피 답을 정해놓았는데”라고 비꼬았다.
김씨는 정 교수를 구속한 사법부를 가혹하다고 표현하면서 “사법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도 명령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