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총 468억 ‘빚탕감’

입력 2020-12-24 08:00 수정 2020-12-24 09:14

경기도가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세금을 탕감해 주고 나아가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례가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결손 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생계형 채납자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왕시에 주소지를 둔 A씨는 사업 부도 후 도박중독에 빠져 가정을 잃고, 일용직으로 월 100만원을 겨우 벌어 3인가구를 부양하고 있었다. 이후 도박 상담센터를 다니며 정상적인 삶을 위해 노력했지만, 하루하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A씨의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2000만원을 결손 처분한 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에 연계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B씨는 사업 부도 후 신용 10등급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현재는 청소부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배우자는 건강까지 악화돼 병상에 있는 상태였다. 실태 조사에 나선 경기도는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10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이처럼 도가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 빚탕감 정책을 펼치는 데는 이재명 지사의 노력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 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 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할 예정이라며 도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치는 체납자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체납처분이 계속되면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집중 조사·고발까지 병행해 억강부약의 조세정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