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조국 딸 조민, 의사국시 효력 정지’ 가처분 제기

입력 2020-12-24 07:16 수정 2020-12-24 09:56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입시비리 재판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23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언급하며 그의 딸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다.

임 회장은 “(내년)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로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조씨가 국시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 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는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의 또 다른 게시글에서도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부정입학자 조민을 즉각 퇴학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조민은 그 가족들과 함께 입시부정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 2년간 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지난 23일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