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 의견을 묻자 끝내 울먹였다.
정 교수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오후 2시보다 약 25분 앞선 1시35분쯤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무늬가 새겨진 스카프에 검은 코트를 걸친 정 교수는 ‘1년 넘게 재판을 받았는데 심경이 어떤가’ ‘선고를 앞두고 가족들과 무슨 말을 나눴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선고 공판이 열린 311호 중법정은 방청객 수용인원이 100명에 달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리로 취재진과 전날 방청권 추첨식에서 당첨된 일부 시민 등 20여명만 입장했다.
정 교수는 재판 시작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아 긴장된 듯 눈을 질끈 감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따금 옷매무시를 가다듬거나 법정 경위와 대화할 때를 제외하고 정 교수는 변호인과도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선고를 기다렸다.
재판부가 입정해 선고가 시작됐다. 판결 선고는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3명이 번갈아 가며 혐의별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낭독했다. 정 교수 측이 치열하게 다퉈온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 교수는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정면을 응시하며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에 처한다”는 재판장의 주문을 듣자 정 교수는 충격을 받은 듯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구속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 교수는 울먹이며 “변호인이 저를 대변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지만 “안 된다”는 재판장의 거절에 결국 고개를 떨궜다. “피고인 구속 사실을 조국씨에게 통지하면 되겠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정 교수는 나지막이 “예”라고 대답했다.
재구속 사실에 좌절한 듯 잠깐 증인석 책상에 손을 짚고 기댄 정 교수는 법정 경위들의 안내에 따라 구치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원 밖에서 정 교수를 기다리던 지지자 일부는 유죄 판결 소식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