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모두 기소

입력 2020-12-23 18:41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와 부하직원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공무원인 B씨(5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 자료,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 침입,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범죄사실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부하직원 C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부터 약 2시간동안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530여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혔던 2일보다 하루 앞선 날이었다.

C씨는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B씨가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밤 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이들 3명 모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B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사실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