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허위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 조민씨의 ‘최우수봉사상’에 대해 검찰이 앞선 공판에서 밝힌 입장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뿐만 아니라 다른 입시 관련 인턴십확인서와 경력이 대부분 허위라고 판시했다. 검찰이 ‘7대 입시비리 의혹’이라고 명명한 항목 중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이 명운을 걸고 다퉈 온 입시비리 의혹 쟁점에서 검찰이 판정승을 가둔 셈이다.
앞서 검찰은 조씨의 표창장은 동양대의 일반적인 상장 양식과 달리 이름 옆에 주민등록변호가 적혀 있고 일련번호의 위치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표창장에는 조씨가 2010년 12월 1월부터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적혔는데, 정작 정 교수는 10개월 뒤인 2011년 9월 동양대 교수로 임용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지적이 모두 타당하다고 봤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날인 지난해 9월 5일 동양대 직원과 통화하면서 ‘인주가 번지지 않는 수료증’을 언급한 것이나 표창장에 날인된 직인의 형태가 직사각형인 점 등도 모두 정 교수 측에 불리하게 반영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조데이’로 명명한 2013년 6월 16일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를 감행했다는 점도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 검찰이 앞선 공판에서 표창장 위조를 재연하고 가정용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기까지 한 것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처음 받은 표창장을 분실했고, 이후 동양대 직원 또는 조교를 통해 재발급 받았으나 재분실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은 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조씨가 표창장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가 대학동기인 김모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를 통해 조씨의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4부도 모두 허위로 판단됐다. 이 서류들은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 제출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체험활동을 한 적이 없고 홍조식물의 물갈이 작업만 했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사건 초기에는 “어떻게 특혜가 되느냐”고 했다가 정작 법정에 와서는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다”며 후회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에 대해서는 조씨의 한영외고 친구인 장모씨와 박모씨 진술과 당시 현장 동영상을 볼 때 조씨의 참석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이 활동은 ‘스펙 품앗이’였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정 교수가 같은 한영외고 학부형이던 장씨의 부친 장모 단국대 교수가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것에 대해 보답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민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자신과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로부터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시부터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 관련 범행의 동기, 목적 달성을 위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 방법을 비출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