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尹 향해 최후진술 “다른 사람 권리 우습게 생각”

입력 2020-12-23 18:20 수정 2020-12-23 21:1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위법한 기소였다며 최근 징계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윤 총장을 겨냥해 “다른 사람 권리는 우습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던 평소 태도와도 반대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기각이라면서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간헐적으로 이뤄져 직원들이 보지 못했을 뿐 조씨의 인턴 활동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이들 중 최 대표만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 기소가 이뤄졌고,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소환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됐다며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에게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확인서를 건네며 ‘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기소된 날은 설날 아침이다. 설마했지만 총장이 반드시 인사발표 전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을 알게 됐다”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 의견을 담은 수사팀의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자 당시 송경호 3차장검사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최 대표를 기소했었다. 그는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조직 행위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윤 총장 측이 최근 법무부의 감찰 과정에서 진술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다른 사람 권리는 우습게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에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진술거부권이 각종 방식으로 형해화됐다. 왜 저만 이런 취급을 받는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최 대표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